2023-2학기 대학원 장학금(학비감면)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 2023-06-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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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장학금(학비감면) 지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3-2학기 석사·박사학위과정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2. 제출서류 및 학비감면율
과정 |
장학 대상자 |
제출서류 |
비고 |
석사 |
취업자 (자영업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 |
미취업자 (전일제수업학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
석사 |
외국인 |
TOPIK 자격증 |
3급 이상 |
박사 |
외국인 |
TOPIK 자격증 |
4급 이상 |
석사/박사 |
교직원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직계가족 |
가족장학금 |
가족관계증명서 |
1가구 2인 |
※ 외국인 TOPIK 자격증은 급수 변경자에 한해 제출
※ 박사 예체능계열은 TOPIK 3급 인정
3. 학비감면 기준 및 학비감면율
과정 |
장학구분 |
장학금(학비감면) 기준 |
학비감면율 |
|
석사 |
취업자 (자영업자 포함)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최근3개월 평균) |
100,000원 이상 |
30% |
100,000원 미만 |
40% |
|||
미취업자 |
4대사회보험 미가입 |
50% |
||
석사/박사 |
외국인 |
TOPIK 3급 |
40% |
|
TOPIK 4급 |
50% |
|||
TOPIK 5급 |
60% |
|||
TOPIK 6급 |
70% |
4. 제출기한: 2023. 6. 26(월) ~ 7. 7(금)
5. 제출방법: 대학원교학과 팩스(062-940-5953) 및 이메일 발송(iny@honam.ac.kr)
6. 유의사항
가. 학사일정(등록기간) 관계로 제출기한 이후 서류 접수 불가
나. 제출기간 외의 장학수혜 기준 변동자에 대한 학비감면 소급 적용 불가
다. 상기 장학금 지급 기준은 2022학년도 기준임
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미만인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